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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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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서울형 입원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입원(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자격유지
  •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진료일 발생 전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유지 (사업장의 경우 진료일 기준 전 3개월 동안 45일이상 사업장유지)
  •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신청인 자가체크리스트 항목 모두 “예” 해당시 지원 가능합니다
  • [자가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소득‧재산기준 상세

  • 기준 중위 소득 100% 선정 기준
    소득‧재산 기준 모두 충족시 해당
    • 소득 :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이하
    • 재산 :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 : 1인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1일 91,480원 (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2023년 입원(외래), 검진일 경우 1일 89,250원 지급

접수방법

  •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신청서(다운로드)]

  • 민원인 구비 서류 거주지 동 주민센터내 발급(작성) 서류

    ① 입원 : 입퇴원확인서(질병명 기재)
    외래 : 통원확인서(질병명 기재), 진료비영수증

    검진 : 검진확인‧결과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③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④ 근로확인서류(고용임금확인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

    ①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② 소득활동 및 소득신고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⑤ 통장사본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1차 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인

  • 본인 또는 가구원이 신청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대리인)신분증, 대리인 위임장 제출

문의사항 및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작구보건소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보건소 건강증진과 02-820-9393
    02-820-9567
    사당5동 02-820-2800
    노량진 1동 02-820-2462 상도1동 02-820-2472
    노량진 2동 02-820-2893 상도2동 02-820-2912
    대방동 02-820-2858 상도3동 02-820-2849
    사당1동 02-820-2584 상도4동 02-820-2526
    사당2동 02-820-2710 신대방 1동 02-820-2969
    사당3동 02-820-2957 신대방 2동 02-820-2844
    사당4동 02-820-2774 흑석동 02-820-2562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02-820-94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