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보건소(건강관리청)·보건지소·분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세요. 의료기관 방문 전 미리 전화해 예약 및 백신 재고량을 확인하세요.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기간 연장 안내
대 상: '25-'26절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고위험군*
*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25-'26절기 기접종한 면역저하자의 경우, 상대적 저조 면역 형성과 유지기간 고려, 최소 접종간격(90일)을 준수하여 5월 1일부터 1회 추가접종 가능
기 간: ~ 2026. 6. 30.(화)까지 기간 연장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 접종가능 대상별 일정
접종가능 대상별 일정
| 접종 대상 |
접종 기간 |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생후 6개월 이상) |
2025.10.15.(수)~2026.4.30.(목) |
65세이상 어르신 (1960.12.31.이전 출생자) |
75세 이상 (1950.12.31.이전 출생) |
2025.10.15.(수)~2026.4.30.(목) |
70~74세 (1951.1.1.∽1955.12.31. 출생) |
2025.10.20.(월)~2026.4.30.(목) |
65~69세 (1956.1.1.∽1960.12.31. 출생) |
2025.10.22.(수)~2026.4.30.(목) |
- 접종장소 : 전국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 접종백신 : LP.8.1
- 접종횟수 : 12세 이상 매년 1회 접종[최소 접종간격 3개월(90일)]
※ 단, 아직 기초접종을 미완료한 12세 미만 고위험군의 경우, 기초접종 완료 필요
- 준 비 물 : 신분증
※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저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접종문의 : 동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02-820-9507, 9510~1)
[면역저하자 기준]
(5세 이상)
-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 일차(선천) 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 중인 경우
-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6개월~4세)
- 심각한 면역저하자 : 고용량 스테로이드(prednisone 기준 20mg/일 또는 2mg/kg/일 이상)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질환 및 HIV 감염 등
-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만성폐질환, 만성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 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감염취약시설 기준]
- 1) 요양병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름
- 2) 요양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와 동법 제38조제1항제3호 해당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기관
- 3) 노숙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최신판 참고』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4) 장애인 생활시설: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최신판 참고』의 사회복지시설 종류 중 생활시설에 따름
※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5)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5호의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병동(폐쇄병동) 운영기관
※ 보호병동(폐쇄병동) 재원환자뿐만 아니라, 개방병동 재원환자까지 포하며, 정신의료기관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접종 대상은 병원급 정신건강의학과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 재원환자 포함
- 6)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시설에 입소하여 숙박 등을 하면서 생활(거주)하는 시설(생활시설·종합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
※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특별법) 안내
- 동작구 보건소(건강관리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공지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특별법) 안내[2259번] 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