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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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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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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 여성 만 44세 이하 (2024년 기준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남녀공통)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가능
- ※ 한의학 난임 치료기간 5개월간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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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 비용(약 120만원)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 지원 상한액 : 1,192,320원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범위
치료기간
- 총 5개월[3개월(집중치료), 2개월(관찰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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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에서 가능
- 회원가입 및 사전 선별검사 실시(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신청하면 무료로 사전검사 가능)
- 구비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대상자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 ※ 부부동반 치료시 각자 온라인 신청
- ※ 혈액검사결과 간기능, 신기능이 정상치에 속할 때 접수완료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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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 ②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③ 사전 자가 선별 검사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 ④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 ⑤ 사전 검사 결과지
검사결과항목 : (공통) CBC(4종:Hemoglobin,RBC,WBC,Hematocrit),FBS,BUN/Cr, B형 간염 검사, LFT(6종:T-bili,D-bili,ALP,GGT,GOT,GPT)
(남성) 정액검사
(여성) 풍진면역, AMH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⑥ 신분증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⑦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만)
- ⑧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 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한의약 난임 지원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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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치료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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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첩약치료와 2개월 경과관찰에 적극 참여하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확인에 협조
-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중단 시(임신,기타사유)는 보건소 및 한의원에 반드시 통보
- 한의약 난임치료 사후 검사 시행(치료 완료 후 2주 이내) ※ 사후검사 항목: CBC, LFT, Bun/Cr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기준 치료종료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
-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 치료 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비 중복 지원불가(또는 환수 조치)
-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한의약 지정 의료기관 찾기
문의 및 안내
-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820-9579
- 자료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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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