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만 45세 이하 (2025년 기준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남성 연령 제한 없음
신청일 기준 부부(사실혼 포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
원인불명/상세불명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한의학 난임 치료기간 동안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 이내의 첩약 치료비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1인 최대 1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범위
1인 생애 최대 2회(1년에 1회 가능)
치료기간
총 5개월[3개월(집중치료), 2개월(관찰기간)]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과 난임지원시술(인공수정,시험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등록 한의원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 ※단, 총 지원 일수는 3개월 이내이며, 의과 시술과 한의 치료의 간격은 최소 7일 유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