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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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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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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 여성 만 45세 이하 (2025년 기준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 남성 연령 제한 없음
- 신청일 기준 부부(사실혼 포함) 중 한 명 이상이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
-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 한의학 난임 치료기간 동안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 이내의 첩약 치료비의 90% 지원(10%는 본인부담)
- 1인 최대 12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지원범위
치료기간
- 총 5개월[3개월(집중치료), 2개월(관찰기간)]
- 1개월 이상 집중 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의과 난임지원시술(인공수정,시험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과 시술 종료 후 기존 등록 한의원에서 한의 치료 재개 가능 ※단, 총 지원 일수는 3개월 이내이며, 의과 시술과 한의 치료의 간격은 최소 7일 유지 권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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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eoul-agi.seoul.go.kr)에서 가능
- 회원가입 및 사전 선별검사 실시(남녀임신준비지원사업 신청하면 무료로 사전검사 가능)
- 구비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대상자 최종 심사 후 선정 및 통보
- ※ 부부동반 치료 시 각자 온라인 신청
- ※ 혈액검사결과 간기능, 신기능이 정상치에 속할 때 접수완료됨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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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 ②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③ 사전 자가 선별 검사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 ④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진단서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부부치료)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
- ⑤ 사전 검사 결과지
검사결과항목 : - (공통) CBC일반혈액검사(4종:Hemoglobin,RBC,WBC,Hematocrit),BUN/Cr 신기능검사 , LFT 간기능검사(6종:T-bili,D-bili,ALP,GGT,GOT,GPT)
(여성) AMH(난소기능검사) (남성) 정액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⑥ 신분증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⑦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 주소지 다를 경우만)
- ⑧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다운로드
- 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한의약 난임 지원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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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치료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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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첩약치료와 2개월 경과관찰에 적극 참여하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확인에 협조
- ※ 최소 1개월 이상 집중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탈락처리
- ※ 첩약 종료 후에는 약 2개월간의 경과 관찰이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치료중단 시(임신,기타사유)는 보건소 및 한의원에 반드시 통보
-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 중단 시 그 시점기준 치료종료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
- ※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비 중복 지원불가(또는 환수 조치)
- 보건소와 한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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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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