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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아동암환자의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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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건강보험(차상위)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적합한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함

11일 기준 만 17세이나, 해당연도 내에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더라도 지원 가능

외국 국적인 자(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제외


환자가구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

환자가구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소아·아동 암환자와 동일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자

환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 환자의 1촌 이내의 직계존속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1

2

3

4

5

6

7

8

2,674,134

4,419,1315,657,5886,875,8968,034,8829,142,04310,217,99311,293,943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361,127,914

402,974,388432,673,597461,889,568489,683,022516,233,669542,035,827567,837,986


지원 내용

지원 암종

-악성 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D45, D46, D47.1, D47.3, D47.4, D47.5만을 지원 대상으로 함

지원 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 첨부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지원 금액

-백혈병(C91-C95)연간 최대 3,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48 중 일부)연간 최대 2,000만 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기타 암종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후 연도에도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상한금액까지 지원 신청 가능

2개 이상의 암을 동시에 지원할 경우에도 연간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등록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소아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서식] 1소아암환자 의료비 신청서(다운로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1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서식] 1

-가족관계등록부 1

-소득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1

-재산관계 서류(· 월세 계약서 등) 1

-부채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1: 해당자만

-진단서(진료기관 발행) 1(최종진단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기입 필수)

-의료비영수증 원본

-입금통장 사본 1(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에 한함)


문의 :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02-820-9393)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02-820-94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