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유기동물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 주세요.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의 공고기간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을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입양자 준수사항
-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 적당한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신속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을 상업적(식용, 번식, 판매 등)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을 유기하거나 파양하지 않겠습니다.
- 2개월 이상인 개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하겠습니다.
- 입양 후 지자체(동물보호센터) 사후관리에 협조하겠습니다.
- 입양한 동물의 복지를 위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현황
동물보호센터명 | 소재지 | 연락처 |
디아크동물종합병원 | 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 02-816-7582 |
- ※ 동물 입양 상담은 동물보호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