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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영업허가(신고)안내
-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 시설
- 기존 업소 폐업 여부 확인(세무서 폐업 신고와 별도)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서식은 1층 민원실 「위생민원」창구에 비치)
- 위생교육필증(사전필)
- 교육관련문의 : 일반음식점 교육기관 (☎ 02-6191-2902)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관련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02-843-0019)
- 소방 ·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지층은 66㎡이상, 2층이상 100㎡ 이상만 해당)
- 관련문의 : 동작소방서(☎ 02-6913-7822)
- 점포임대계약서(면적확인)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접수증으로는 안됨)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27,000원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자료관리담당
-
보건행정과
/ 02-820-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