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
-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른 호스텔업은 욕실 또는 샤워실을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목욕업 |
- 1) 욕실·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 4)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5) 목욕실·발한실·탈의실 · 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 6) 욕조수를 순환여과 시키는 경우에는 자동 유입기에 의한 염소 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
이용업 |
-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칸막이 기타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용업(종합)및 미용업(피부) |
-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1/3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4) 피부미용을 위한 작업장소 내에는 베드와 베드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작업 장소 내에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5) 피부미용 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 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미용업(일반), 미용업(손톱·발톱), 미용업(화장·분장) |
-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소독기·자외선 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1/3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탈의실의 경우에는 출입문을 투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세탁업 |
세탁용 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물위생관리업 |
- 1)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2)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 · 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 4)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