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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양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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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양도/양수)

구비서류

  • 대표자 직접 방문 시(양도양수자 함께 방문)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서식 위생민원실 비치)
    • 양도 · 양수서(서식 위생민원실 비치)
    • 양도자 : 신분증, 영업허가(신고)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
      • 양수자 : 신분증, 위생교육 수료증,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접수증으로 불가), 임대차계약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에 따른 화재배상 책임보험증권, 소방완비증명서(지층은 66㎡이상, 2층 이상100㎡이상만 해당) 동작소방서 예방과(02-6913-7822)
  •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 18,000원 ~67,500원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및 양도양수서(자필서명 날인)
    * 유의사항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서, 위임장, 신분증명서 서류의 자필서명이 전부 같아야 함 (자필서명은 원본으로 서명 필요)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식품위생1팀 / 02-820-9424
최종업데이트
2023년 02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