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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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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ㆍ판매업

대상

식품운반업,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사전확인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교육관련문의 :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97)
  •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써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18,000 ~ 45,000원
  • 신분증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양수인 인감증명서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 02-820-9415
최종업데이트
2023년 0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