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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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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이란?
관내 공중위생업소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점검 생활화를 통해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 관내 공중위생업소(총 1,329개소)

  • 숙박업(37), 목욕장업(18), 이용업(72),
    미용업(1,020), 세탁업(119), 건물위생관리업(63)

점검방법?

  • 자율점검표에 따라 영업주 스스로 점검
  • 1) 동작구보건소 홈페이지 상단 알림판 클릭 -> 업종 선택 -> 업소명 선택 -> 대표자명 입력 -> 주민번호 앞 6자리로 로그인 -> 자율점검 하러가기
  • 2) 점검 사항을 사실 그대로 기재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

구 홈페이지 미이용시 제출방법

  •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및 문자 등 간편한 방식으로 제출

제출기한 : 2025. 6. 30.까지 자율점검표 제출

  • ※ 미제출 및 허위작성 업소에 대하여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예정
  • ※ 영업주(대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5. 6. 30.까지 자율점검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동대표자의 경우 영업신고서에 기재된 영업주로 로그인

문의 : 보건행정과(02-820-9409)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 02-820-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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