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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영업허가(신고)안내
- 유흥주점
유흥주점
사전확인
- 건축물 용도 : 상업지역으로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 학교정화구역 저촉여부 확인
- 정화조 용량 확인
구비서류
- 식품영업허가서(서식 보건위생과 비치)
- 위생교육필증(사전필)
- 교육관련문의 : 유흥주점 교육기관 (☎ 02-543-9955)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LPG 사용하는 경우)
- 관련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02-843-2891~4)
- 소방 ·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 관련문의 : 동작소방서(☎ 02-6913-7822)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관련문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02-440-2114)
- 점포임대계약서(면적확인)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접수증으로는 안됨)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67,500원
- 신분증
기타 안내 사항
- 대리신고 시 : 위임장(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자료관리담당
-
보건행정과
/ 02-820-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