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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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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청 후 이용 완료한 동작구 산모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지원
구분 기존 2023년 9월부터 변경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출생아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조건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 산정 소급 적용 안됨)

동작구 출생신고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 산정 소급 적용 안됨)

동작구 출생신고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지원
표준 서비스 비용 외 추가 비용은 지원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본인부담금 90% 중 50만원 제외한 차액 환급

지급방식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

②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 후, 산모 통장으로 환급

① 산후조리경비 50만원 바우처 선 지급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중 최대 50만원(바우처)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지원 www.seoulmomcare.com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90%, 50만원) 제외한 차액 환급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후, 산모 통장으로 환급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배우자(산모 신분증 필수제출), 친족(산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수제출)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정부24 → 서비스 검색에 "동작구 산모" 검색 →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서 신청
  • 방문접수 : 동작구보건소 3층 모자건강센터 (오전 9시~11시30분 / 오후13시~17시30분)
  • 우편접수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담당자 앞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다운로드
  • 출생아 포함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동작구 출생등록 확인 필수)

    ※ 2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동작구 거주기간 확인용)

    ※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산모 명의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서비스 제공기관에 요청) 1부

※ 추가서류 : 타 지역 산모 →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추가 제출(서비스 제공기관 요청)

유의사항

  •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실제 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

문의전화 :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505,9594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4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6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