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출산가정
※ 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90% 중 차액을 현금 지급
지원예시 A-라-1형 (연장형) |
①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 ②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90% | ③산후조리경비 사용내역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
**④동작구 본인부담금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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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000원 | 965,700원 | 0원 | 965,700원 | |
1,073,000원 | 965,700원 | 500,000원 | 465,700원 | |
1,073,000원 | 965,700원 | 1,000,000원 | 0원 |
※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
※ ②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90% - ③산후조리경비 사용내역 = ④동작구 본인부담금 지원내역
필수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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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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