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 기존 | 2023년 9월부터 변경 |
---|---|---|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출생아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원조건 |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② 동작구 출생신고 |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② 동작구 출생신고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연장형’ 이용자는 ‘표준형’ 가격의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본인부담금 90% 중 50만원 제외한 차액 환급 |
지급방식 |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 ②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우편 신청 후, 산모 통장으로 환급 |
① 산후조리경비 50만원 바우처 선 지급 :
②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90%, 50만원) 제외한 차액 환급 |
※ 2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동작구 거주기간 확인용)
※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추가서류 : 타 지역 산모 →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추가 제출(서비스 제공기관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