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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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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① (부모)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거주기간 산정시 소급적용 안됨)
  • ② (자녀) 동작구 출생신고

    ※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중요!!! 반드시 예시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비용 지원

    ※ 단,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90% 중 차액을 현금 지급

지원내용
지원예시
A-라-1형
(연장형)
①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②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90% ③산후조리경비 사용내역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④동작구 본인부담금
지원내역**
1,073,000원 965,700원 0원 965,700원
1,073,000원 965,700원 500,000원 465,700원
1,073,000원 965,700원 1,000,000원 0원

※ 서비스 판정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금 기준
※ ②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90% - ③산후조리경비 사용내역 = ④동작구 본인부담금 지원내역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모자건강센터(3층, 오전9시~11시, 오후13시~17시30분)
  • 온라인신청 : 정부 24 (가입후 “동작구 산모” 검색)
  • 우편신청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담당자 앞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배우자 (산모 신분증 사본), 친족 (산모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서류

지원내용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서식다운로드
  • 출생아 포함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 초본1부(동작구 거주기간 확인용)

    ※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산모 명의 통장(계좌) 사본 1부
  •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서비스 제공기관에 요청) 1부
해당자
  • 타구에서 바우처 최초 신청한 산모일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에 요청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이용일 전부) 추가 제출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경우, 체류지 변동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 사실 증명서

지급방법

  • 산모 명의 계좌로 신청 후 60일 이내 입금
    **산후조리경비 사용내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확인후 지급

유의사항

  • 이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 시, 실제 서비스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에 의거하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환수 조치

문의

  •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02)820-9505,9594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4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9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