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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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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 지원 및 보청기 지원

검사비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함.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 외래 방문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

지정검사기관 : 전국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

(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교육사이트 http://www.hearingscreening.or.kr)

검사시기

- 생후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 검사 실시 권장

-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권장

- 입원에 따른 고위험신생아(미숙아 등)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생후 6개월까지 검사한 비용에 대해 지원이 가능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 검사 시행

선별검사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명 AOAE, AABR (코드 FZ735,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확진검사비 지원내용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구비서류

- 신청서(동의서 포함), 영수증 원본 1, 진료비 세부내역서 1, 통장사본, 검사 결과서

신청문의 :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820-9449,9594)


난청 환아관리(보청기지원)

- 지원대상 :만5세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사항 : 영유아 1명당 양측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 지원절차 : 보청기 처방전 서류발급 거주지 보건소 서류제출 복지부 심사 후 지원여부 관할 보건소 통보 난청아 가정에 지원여부 통보

- 자세한 문의(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820-9505,9594)​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4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