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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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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과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자
신청기간 연 중
지원대상자

‘2026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413개)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대상자(단, 소득재산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1,413개) 헬프라인 사이트 참고(https://helpline.kdca.go.kr/)

대상별 지원범위

대상별 지원범위
구 분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요양급여 본인부담금(1,413개 질환) -
만성신부전 요양비(만성신장병 환자) -
보조기기 구입비(101개 질환) -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111개 질환) -
간병비(105개 질환)

특수식이 구입비(28개 질환)

소득재산 기준 일람표

<2026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2023년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소아청소년>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140%)

3,589,933
5,879,0097,502,6509,092,63310,579,40711,978,33313,321,210
혈우병
고쉐병
파프리병
뮤코다당증
(160%)
4,102,7816,718,8678,574,45810,391,58112,090,75013,689,523

15,224,240


<2026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2023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기준(200%) 5,128,4768,398,58410,718,07212,989,47615,113,43817,111,90419,030,300
혈우병
고쉐병
파프리병
뮤코다당증
(240%)
6,154,17110,078,30112,861,68615,587,37118,136,12620,534,28522,836,360

<2026년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원)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370,791,006

417,842,949

451,216,836

483,898,920

514,459,569

543,214,461

570,817,266

혈우병

고쉐병

파프리병

뮤코다당증

서울

1,235,970,020

1,392,809,830

1,504,056,120

1,612,996,400

1,714,865,230

1,810,714,870

1,902,724,220

경기

1,045,970,020

1,202,809,830

1,314,056,120

1,422,996,400

1,524,865,230

1,620,714,870

1,712,724,220

광역∙세종∙창원

1,015,970,020

1,172,809,830

1,284,056,120

1,392,996,400

1,494,865,230

1,590,714,870

1,682,724,220

기타

775,970,020

932,809,830

1,044,056,120

1,152,996,400

1,254,865,230

1,350,714,870

1,442,724,220


<2026년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원)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희귀질환

서울

617,985,010

696,404,915

752,028,060

806,498,200

857,432,615

905,357,435

951,362,110

혈우병

고쉐병

파프리병

뮤코다당증

서울

1,483,164,024

1,671,371,796

1,804,867,344

1,935,595,680

2,057,838,276

2,172,857,844

2,283,269,064

경기

1,255,164,024

1,443,371,796

1,576,867,344

1,707,595,680

1,829,838,276

1,944,857,844

2,055,269,064

광역∙세종∙창원

1,219,164,024

1,407,371,796

1,540,867,344

1,671,595,680

1,793,838,276

1,908,857,844

2,019,269,064

기타

931,164,024

1,119,371,796

1,252,867,344

1,383,595,680

1,505,838,276

1,620,857,844

1,731,269,064


신청 방법

<신청서식> 신청서식 다운로드

  • ①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
  • ②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신고서
  • ③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④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환자용
  • ⑤소득재산정보 제공동의서

<구비서류>

  • ①진단서 1부(상병코드, 최종진단명이 포함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 ②가족관계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 ③임대차계약서(해당자)
  • ④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⑤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대상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전화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 신청(보건소방문 /인터넷신청) → 소득재산조사(구청) → 지원대상 여부 최종결정 → 적합여부 개별통보

    ※ 소득재산 조사 시 대상자 선정 시까지 약 2달 소요됩니다.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지원신청일로 지원개시일입니다.

문 의

  •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820-9588)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 / 02-820-9588
최종업데이트
2026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