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식품의 형태로 공급하고, 지속적인 영양평가와 교육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능력 배양
대상
- 동작구민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 임신부, 출산부(출산 후 6개월), 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영유아(만 72개월 미만)
서비스 제공기간
- 자격 만료기간 이내 최대 1년(재참여 6개월)
제공서비스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 상태조사 등 영양평가(6개월 간격)
- 쌀, 분유,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등 보충식품 지원(월 1~2회)
-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월 1회)
신청방법
- 전화접수예약(☎02-820-9450, 9516) → 방문 신청(영양평가) → 자격심사 → 선정 결과 통보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이면서 영양위험요인(빈혈, 성장부진, 비만, 영양상태불량, 기타요인 등) 1가지 이상 보유 시 선정
신청서류
1) 공통 제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시 전산 조회가능)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2) 해당자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임신부 : 산모수첩(예정일부분) 혹은 임신 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한부모 : 증명서
- 육아휴직 등 휴직 : 유급, 무급 표시 및 기간 명시된 증명서
- 등본분리세대,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맞벌이 :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더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1개월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1개월 이상 유급 휴직한 경우, 최근 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 육아휴직수당, 보수퇴직금 등은 보수월액에 산정되지 않음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영양플러스
- 전화 : 02-820-9450, 9516(전화 응대 : 10시~17시, 점심시간 : 12~13시)
- 이메일 : yyplus9450@dongja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