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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발급
- 진료·상담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서 발급
건강진단서 발급
- 사용용도
- 취업, 기숙사제출, 복지관 제출용 등으로 감염성 질환만 검사함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 신체검사서와는 다르며 감염성 질환만 검사함 (이미용사면허, 조리사면허, 영양사면허, 운전면허증적성검사, 총포소지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 또는 면허증 발급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수료
- 검사항목
- 준비물
-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고등학교 학생증)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후 1층 민원실에서 교부(신분증 원본 필히 지참)
- 인터넷발급 : 공공보건포탈 www.g-health.kr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공용프린터 불가)
분실 또는 추가 필요 시 재발급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검사하실 분께서는 마감 30분 전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 자료관리담당
-
보건행정과
/ 02-820-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