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 난임 시술
- 체외수정 21회차 부터, 인공수정 6회차 부터)은 건강보험 적용 제외
- 건강보험 급여적용 초과시술은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 비급여 전환)
- 해당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등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비급여 3종 지원 한도액: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지원금액
시술기준 |
1회당 지원최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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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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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30만원 |
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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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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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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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