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종류 |
지원횟수 |
1회당 지원최대금액 |
건강보험적용횟수(출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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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출산당 25회 (총지원횟수내 희망시술 선택) |
최대 110만원 |
20회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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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5회 |
- 건강보험급여 미적용시에도 서울시 25회 범위내 지원(체외수정 21회차 부터, 인공수정 6회차 부터 건강보험 적용 제외)
- 건강보험 급여적용 초과시술은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보험급여 적용 => 비급여 전환)
- 해당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등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등)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에서 지원
① ② : *비급여 3종 지원 한도액: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지원대상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로 -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로 -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은 - 조기배란, 배란안됨, -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중단(담당의사 의학적 소견) ※ 단, 시술 포기 등 개인사정 제외 |
시행일자 |
난자채취일이 '24.11.1. 이후 | '25.1.1.(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신선배아 최대 10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약제비, 비급여 제외)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
기타 |
건강보험 횟수 차감 (X) 정부지원 횟수 차감 (X) |
건강보험 횟수 차감 (X) 정부지원 횟수 차감 (X) |
기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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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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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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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주사, 제니퍼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단, 듀파스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