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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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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안내

영업의 종류

  •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축산물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용란(달걀만 해당)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축산물 관련 업소 신고·허가 절차

  • 접 수 처 : 동작구보건소 2층 보건행정과
  • 절 차
    • 신청서 작성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현장실사(시설조사)→(관련부서 협의) → 결재 → 신고증(허가증) 발급
  • 대리 방문시 공통사항
    • 1. 개인의 대리신고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2. 법인의 대리신고시 – 법인인감증명서(및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영업 신고(축산물판매업 등)

  • 구비서류 등 : 영업신고서, 영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건강진단서 사본,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신분증(대표자 본인 방문시), 수수료 1만원
  • 영 업 장 : 적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용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구비서류 등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신분증(양도자·양수자 본인 방문시),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양수자), 건강진단서 사본(양수자), 수수료 1만원
  • 영 업 장 : 적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용도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 소재지, 면적, 상호, 법인대표 등 변경시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수수료 5천원
  • 구비서류 등
    •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
    •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시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신분증(대표자 본인 방문시), 수수료 없음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동물보호팀 / 02-820-1601
최종업데이트
2023년 0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