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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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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사업안내

  •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사업내용

1. 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자 : 관내 주민 및 직장인, 청소년 흡연자 등
  • 기 간 : 연중 월~금(09:00~18:00), 2째주 토요일(09:00~13:00)
  • 장 소 : 동작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사당분소 금연클리닉(매주 금요일), 보건지소 금연클리닉(매주 월요일)
  • 내 용
    • 금연클리닉 등록
    • 1~9회 맞춤형 금연 상담 및 교육
      • 니코틴의존도, 일산화탄소 측정
      • 1:1 금연교육 및 상담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캔디, 껌), 행동요법제(구강위생타블렛 등) 제공

        금연보조제는 상담 후 필요시 제공되며 1회 2주일분 이상 처방제한 및 6주간 처방이 원칙임

      • 추후관리 :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6개월까지 등록자 관리 및 상담
      • 종결 : 정상종결(6개월 후 소변검사/CO측정을 통해 금연이 확인된 경우 - 금연성공기념품 제공) 중간종결(연락두절, 금연거부, 전출 등)
  • 문의사항
    • 금연클리닉(보건소 ☎ 02-820-1454, 1456 / 사당분소 ☎ 02-820-9216)

2.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대 상 자 :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관내 대학교, 사업장 등
  • 기 간 : 연중(토요일 제외)
  • 내 용 : 4주간 주1회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6개월 금연성공 확인 후 성공기념품 제공
  • 방 법 : 전화(02-820-9448)를 통한 신청

3. 금연교육 프로그램

  •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02-820-9448
    금연교육 프로그램
    업종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교육 및 인형극
    성인금연교육 청소년 금연교실
    기간 4월 ~ 9월 4월 ~ 9월 1월 ~ 12월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5~7세 아동 관내 사업장 근로자 등 관내 중 • 고등학교 학생 중 흡연 학생
    방법
    • 흡연예방교육 : 금연전문강사 활용
    • 인형극 : 인형극 전문업체 활용
    • 관내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시 금연교육
    • 보건소 타부서 사업과 연계추진
    •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 금연 클리닉으로 연계
    • 4주간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 금연성공 확인 후, 학교측 금연교육결과 통보
    내용 흡연의 해로움을 주제로 한 아동의 눈높이 맞춤 흡연예방교육
    • 흡연 • 간접흡연의 폐해, 금연실천방법 등 금연을 위한 실질적 교육 제공
    •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사업 안내 및 홍보
    • 일산화탄소 측정
    • 흡연 대처방법 교육 및 상담
    • 소변검사로 금연 여부 확인

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

  •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유치원 및 학교
    사무용 복합용도 건축물
    병원 및 의료기관
    공연장(300석 이상)
    어린이집
    학원
    대규모점포(지하상가)
    어린이 놀이시설
    사회복지시설
    만화대여업소
    목욕장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체육시설
    청사
    도서관
    청소년 활동시설
    교통관련 시설
    관광숙박업소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공동주택 금연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구역 범위 구역 범위
    상도현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상도 더샵 2차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대방2차 현대아파트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아카데미타워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롯데캐슬 비엔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상도 파크자이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동작 금강 KCC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보라매 우성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심쿵하우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신대방 현대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보라매파크빌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대방신일해피트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한강현대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대지파크빌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보라매 나산스위트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상도두산위브 1차 아파트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이수자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숲속마을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보라매자이 더 포레스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이수교KCC스위첸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동작상떼빌 주상복합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사당우성3단지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래미안트윈파크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조례 지정 금연구역
    조례 지정 금연구역
    구역 범위 구역 범위

    대로변 마을버스정류소

    가로변 버스정류소

    이면도로 마을버스 정류소

    택시승차대

    승차대,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금연공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도림천변 구역 전체
    지하철역 출구로부터 10m 학교 절대정화구역 출입문으로부터 50m
    아동복지시설 주변 출입구로부터 10m 유치원 주변 출입구로부터 50m
    금연거리 메가스터디타워 뒤 보행로 241m 금연거리 컵밥거리 보행로 약 340m
    장승배기역5번출구 앞 보도 노량진초등학교 통학로 110m
    강남중학교 통학로 137m 서울공업고등학교 통학로 300m
    서울삼성학교 통학로 314m 서울강남초등학교 통학로 516m
    서울영화초등학교 통학로 165m 서울본동초등학교 통학로 873m
    서울상현초등학교 통학로 314m 중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통학로 724m
    서울성남고등학교 통학로 443m 문창중학교 보행로 516m
    흑석초등학교 통학로 307m (현충로 99, DR빌딩 카페 주차장 435㎡ 포함)

    남성사계시장 주변 1,406m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포함)

    문창초등학교 통학로 656m 신대방2동 민원다발지역 894m
    사당1동 공영주차장 1호, 2호 이수역 메가박스 주변 약300m
    동양중학교 통학로 약380m
    대형건축믈(연면적5,000㎡이상)
    공개공지 및 대지
    이데아빌딩 (공개공지, 대지)

5. 금연단속

  • 대상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 상세정보
    구 분 과태료 금액 법 적 근 거
    공중이용시설 100,000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조례지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14조
    공동주택 50,000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 과태료 경감
    의견제출 기간 내(사전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경감받을 수 있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02-820-9437

6.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16.3.2 개정, 9.3 시행)
  • 대 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내 용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서를 확인하여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처리
  • 방 법

    동의(공통주택)

    • 세대주 ½이상
    • 4개 장소별

    신청(공통주택)

    • 지정 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 동의서
    • 도면, 내역 등

    확인(지자체)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지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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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 관련서식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 다운로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다운로드
  •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820-1242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02-820-1242
최종업데이트
2023년 0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