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안내
금연보조제는 상담 후 필요시 제공되며 1회 2주일분 이상 처방제한 및 6주간 처방이 원칙임
업종 |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 교육 및 인형극 |
성인금연교육 | 청소년 금연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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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4월 ~ 9월 | 4월 ~ 9월 | 1월 ~ 12월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5~7세 아동 | 관내 사업장 근로자 등 | 관내 중 • 고등학교 학생 중 흡연 학생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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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흡연의 해로움을 주제로 한 아동의 눈높이 맞춤 흡연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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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 범위 | 구역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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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현대 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상도 더샵 2차 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대방2차 현대아파트 |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아카데미타워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롯데캐슬 비엔 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상도 파크자이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동작 금강 KCC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보라매 우성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심쿵하우스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
신대방 현대아파트 |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보라매파크빌 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대방신일해피트리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한강현대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대지파크빌 |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
보라매 나산스위트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 상도두산위브 1차 아파트 |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
이수자이 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숲속마을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보라매자이 더 포레스트 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 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이수교KCC스위첸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동작상떼빌 주상복합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사당우성3단지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래미안트윈파크아파트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구역 | 범위 | 구역 |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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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마을버스정류소 가로변 버스정류소 이면도로 마을버스 정류소 택시승차대 |
승차대,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 금연공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도림천변 | 구역 전체 |
지하철역 | 출구로부터 10m | 학교 절대정화구역 | 출입문으로부터 50m |
아동복지시설 주변 | 출입구로부터 10m | 유치원 주변 | 출입구로부터 50m |
금연거리 | 메가스터디타워 뒤 보행로 241m | 금연거리 | 컵밥거리 보행로 약 340m |
장승배기역5번출구 앞 보도 | 노량진초등학교 통학로 110m | ||
강남중학교 통학로 137m | 서울공업고등학교 통학로 300m | ||
서울삼성학교 통학로 314m | 서울강남초등학교 통학로 516m | ||
서울영화초등학교 통학로 165m | 서울본동초등학교 통학로 873m | ||
서울상현초등학교 통학로 314m | 중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통학로 724m | ||
서울성남고등학교 통학로 443m | 문창중학교 보행로 516m | ||
흑석초등학교 통학로 307m (현충로 99, DR빌딩 카페 주차장 435㎡ 포함) | 남성사계시장 주변 1,406m (남성사계시장 공영주차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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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초등학교 통학로 656m | 신대방2동 민원다발지역 894m | ||
사당1동 공영주차장 1호, 2호 | 이수역 메가박스 주변 약300m | ||
동양중학교 통학로 약380m | |||
대형건축믈(연면적5,000㎡이상) 공개공지 및 대지 |
이데아빌딩 (공개공지, 대지) |
구 분 | 과태료 금액 | 법 적 근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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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 100,000원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
조례지정 |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제14조 | |
공동주택 | 50,000원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
동의(공통주택)
신청(공통주택)
확인(지자체)
지정(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