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대상(6종) : 일반음식점(100㎡ 이상),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제과점, 기타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
- 자율점검시기 : 상시
- 자율점검내용 : 신고사항,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원산지표시, 개인위생, 주방안전, 원료사용, 공정관리 등
- 참여방법 :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접속 → 좌측 하단 인터넷자율점검제 배너 클릭 → 자율점검시스템 로그인 → 자율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 성실참여업소 인센티브 : 1년간 출입점검 면제
- 성실업소 기준 : 연 4회 이상 참여(분기별 1회 이상)
* 자율점검 허위입력 방지차 30% 표본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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