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순위 | 사업자명 | 대표자 명 | 연락처 | 주소 | 개설일 | 이용가격 (단위, 만원) | |
|---|---|---|---|---|---|---|---|
| 1 | 청화병원부설산후조리원 | 이수임 | 02)6496-5650 | 장승배기로 108 | 2013.7.9. | 350(일반) | 750(특실) |
| 2 | 카리스산후조리원 보라매점 | 김효정 |
02)833-2227 | 보라매로5가길 16. 4층(403호) | 2016.9.28. | 330(일반) | 380(특실) |
2. 2026년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에 의거 산후조리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집합교육
- 대상 : ①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②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일정
(1차) 3월 5일 목요일 / 서울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교육 사이트(http://sanhujori.kohi.or.kr) 를 통해 교육 일정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교육
- 대상 : 건강관리 인력
- 일정 : 2025. 1.13. ~11.21. 23:50
- 방법 :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후조리교육 사이트(http://sanhujori.kohi.or.kr)
※ 교육수강 및 만족도 조사 완료 후 수료증 발급 가능
- 내용 : 산후조리교육 감염관리 기본과정, 산후조리교육 감염관리 심화과정
(3) 자체교육
- 대상 : 산후조리원 근무하는 그 밖의 인력(미화원, 취사원, 영양사 등)
※ 직종에 관계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위탁, 용역 및 파견계약 등) 6개월 이상 상시 근무자
- 방법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자체교육 진행
- 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자료(PPT파일) 또는 자체 보유 교육자료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