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기존에 냉동한 난자가(냉동배아 아님) 있을 경우, 냉동난자를 해동하여 수정 및 이식 과정을 거쳐 임신을 시도하려는 분들에게 냉동 난자의 해동과 시술전반에 걸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금액
- 지원 시술 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작구 보건소 8층 모자건강센터(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 (Case 1) 난임진단 받지 않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하는 경우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신청 및 청구를 동시에)
※ 단, 사실혼의 경우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전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받은 후 (사실혼 확인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Case 2) 난임진단 받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하는 경우
- 시술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반드시 사전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필수
※ 신청 누락 시 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불가, 소급적용 불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은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동시에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신청 |
공통 |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다운로드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②~③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가능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 ⑤ 생식세포(난자) 동결 보존 동의서 사본 1부 다운로드
- ⑥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 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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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⑦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모두 각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다운로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등본상 동일주소 거주 1년 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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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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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방법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