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 홈
  • 식품 공중위생
  • 식품위생
  • 영업자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 가.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 다.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 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야생동 · 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1)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아.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제조 · 가공 ·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노지연 / 02-820-941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