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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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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대상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학교급식 종사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

유효기간

검사일로부터 1년 (학교급식 6개월)

수수료

3,000원

검사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학교급식), 성매개감염병 (유흥)

준비물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고등학교 학생증)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 후 1층 민원실에서 교부(신분증 원본 필히 지참)
  • 인터넷발급 - 공공보건포털 www.g-health.kr (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공용프린터 불가)

분실 시 재발급

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

수수료

300원(인터넷발급 무료)

준비물

신분증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검사하실 분께서는 마감 30분 전까지 접수하셔야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2-820-9486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