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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영업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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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목욕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 다만, 숙박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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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업 |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
| 미용업 |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
| 세탁업 |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
| 건물위생관리업 |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 위생처리업 | 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물수건을 살균 · 소독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 · 공급하는 영업 |
| 위생용품 제조업 | 다음 항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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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법령 | 위반자 영업금지기간 | 같은 장소 영업금지기간 |
|---|---|---|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
2년 | 1년 |
|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 1년 | 6개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