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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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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업종

영업신고업종
업종 영업의 내용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목욕업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 다만, 숙박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물조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맥반석 · 황토 · 욕 등을 직접 또는 간접가열 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미용업 손님의 얼굴 · 머리 ·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건물위생관리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위생처리업 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물수건을 살균 · 소독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 · 공급하는 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다음 항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 세척제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 · 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 · 조리기구 등을 세척하는 제제
  • 기타위생용품 : 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일회용의 물컵 · 숟가락 · 젓가락 · 이쑤시개 및 위생종이)

영업신고

  • 영업신고의 대상(미신고자: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영업의 신고절차
    • 신고관청 :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 첨부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위생교육 수료증
      •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소재지에 기존영업소 폐업 후 영업신고 가능)
  • 영업의 신고 수리 : 즉시
    • 신고서류 검토
    • 업종별 시설 및 설비기준 확인 (영업신고증 교부한 후 15일 이내)
  • 신고서류 검토 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4에 의한 같은 종류 영업 금지 해당 여부
      신고서류 검토 내용
      위반법령 위반자 영업금지기간 같은 장소 영업금지기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2년 1년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1년 6개월
    • 이 · 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업무정지기간 여부 및 면허취소 여부
    • 도시계획법상 영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로개설예정지역 여부 및 지역구분에 적합한지 여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및 위법건축물 등재 여부 등
    • 기타 관계법령 등
  • 수수료 : 없음

변경신고

  • 변경신고의 대상 및 변경신고 처리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즉시
    • 영업소의 소재지 : 즉시
    •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 즉시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 즉시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신고 대상
    • 영업 양도 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 시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타법령에 의해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자만이 지위승계 가능
  • 신고기간 : 승계 후 1개월 이내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제출서류
    • 영업 양도의 경우:양도 · 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사실 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 · 양수가 이루어 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제외)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 타: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승계 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검토내용
    • 법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규정 적용여부
    • 법 제11조의4 규정에 의한 같은 영업금지 대상 여부
    • 이 · 미용업의 경우 개설자의 면허정지 여부 및 면허 취소 여부
    • 기타 관계법령 등

폐업신고

  •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제출서류 : 영업폐업신고서 및 영업신고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임이랑 / 02-820-9413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