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검사희망자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
(시스템)
지자체(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검사비 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검사비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지자체(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민원서비스→의료비지원→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
사업 참여 의료기관(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사업 참여 여부 확인 필수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 문의 후 방문
건강증진과 모자건강센터 ☎ 02-820-9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