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기증희망 등록
기증희망등록이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인체조직 등을 아무런 대가없이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및 『인제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조직기증자 등의 등록)에 따라 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하는 행위입니다.
-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으로 가족 1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방문등록
- 동작구 관내 가까운 동주민센터, 구청민원실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과 접수를 통하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작구 보건소 보건기획과 ☎ 02-820-9406)
등록기관 방문 외 기증희망등록 신청방법
모바일 또는 PC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접속
- ‘기증희망등록’ 클릭
-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인증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입력
- 기증희망등록 완료
우편 인터넷으로 우편 신청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접속
- 기증희망등록 메뉴에서 ‘기증희망 신청서 발송요청’ 클릭
- 받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주소, 필요한 신청서 수량 입력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및 회신봉투 수령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후, 회신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투입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신청서 수신 후, 기증희망등록 완료
전화로 우편 신청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전화(02-2628-3602)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우편발송 요청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및 회신봉투 수령
-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후, 회신용 봉투에 넣어 가까운 우체통에 투입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신청서 수신 후, 기증희망등록 완료
장기기증희망등록 후에는
- 국립장기이식센터를 통해 등록이 확인되면 등록 후 2주 이내에 장기기증 등록증과 스티커를 우편으로 발급해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기증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본인의 의사만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장기기증 시에는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사망 시 가족분들이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를 알지 못하여 기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증 서약 사실을 가족 및 친지들에게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증희망을 취소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