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조사처리업 |
원자력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식품냉동 · 냉장업 |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
2) 작업장에는 적하실(積下室) · 냉동예비실 · 냉동실 및 냉장실이 있어야 하고,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냉동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냉동예비실과 냉동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3)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냉동예비실 · 냉동실 및 냉장실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
5) 작업장에는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 유해가스 · 매연 · 증기 등을 배출시키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6) 작업장에는 쥐 ·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상호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8) 작업장 안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 · 포장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씻기쉬우며,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9)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0)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시설은 ‘2.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바. 화장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