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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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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시설기준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 · 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노지연 / 02-820-9415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