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법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식품접객업
위탁급식영업
식품제조 · 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건물의 위치 · 구조 및 작업장에 대하여는 신고관청이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