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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영업자 회수 사실 보고(알림)[(주)테0000스-'메00정(베타히스틴염산염)']
1.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6725(2025. 4. 18.)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료제품안전과)은 의약품 제조업체 '(주)테라젠이텍스'에서 영업자 회수계획을 보고함에 따라「약사법」제7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 제품의 회수사실 공표를 지시하였습니다.
3. 이에 회수안내문 등을 동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원활히 회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