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 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기타' 인력으로 신고 | 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 「의료법」 제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 ② 응급의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