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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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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

부동산정보과
820-1912
등록일
2004-04-12
조회수
5539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규정 제8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구비서류
ㅇ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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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단이나 재단(종중, 종교, 기타단체 등)이 부동산등기용으로 제출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등록대장 조회 → 등본작성 →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2-820-945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