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민원사무서식

공유하기
  • 홈
  • 열린마당
  • 민원사무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부동산정보과
820-1912
등록일
2004-04-12
조회수
5289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1,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구비서류
ㅇ등록번호부여 신청서
ㅇ정관 기타의 규약 1부.
ㅇ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등록번호 부여 → 등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2-820-945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