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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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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서

아동여성과
02-820-926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8623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1.시설휴지.폐지.재개사유서 (법인인 경우에는 휴지·재개·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합니다)
2.시설보호아동에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제외)
3.시설의 재산에 관한사용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제외)
4.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아동복지시설의 폐업ㆍ휴업ㆍ재개하고자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2-820-945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