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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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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소유사실확인서

교통행정과
820-4036
등록일
2011-12-29
조회수
4296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2
구비서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이륜자동차,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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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이미 소유하고 있는 50cc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시 소유권 입증서류(이륜자동차등록증, 수입신고필증)가 없는 경우 소유사실확인서 작성하여 소유자 신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지참후 구청 방문
처리절차
이륜자동차 실물 및 차대번호 확인 → 보험 및 서류 확인 → 취득세 및 번호판 대금 납부 → 등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2-820-945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