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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보건의약과
02-820-9658
등록일
2025-12-15
조회수
29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호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며,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2-820-945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