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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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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부동산정보과
02-820-1918~1920
등록일
2025-12-15
조회수
20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3항 규정
구비서류
의견서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 소유자 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을 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현장조사 → 감정평가법인등검증 →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결과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2-820-945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