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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계속보유 신고

부동산정보과
02-820-1904
등록일
2025-12-11
조회수
26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8조
구비서류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계약인 경우 계약서, 계약외의 경우 계약 외 원인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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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법인)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법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후 종전에 소유하던 토지를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 토지취득신고(계속보유,허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계약에 따른 부동산 등 취득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아파트 분양권 계약 시 분양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을 유의)


2. 계약 외 원인에 따른 부동산 등 취득
-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상속,경매,환매,확정판결,법인합병)

3.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 시 (국적변경)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신고서 검토 → 신고필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2-820-945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