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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일반 테마파크업 (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
종합·일반테마파크시설로 분류되는 유기기구(現테마파크시설) 설치 및 운영시 제출하는 서류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이 6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종합으로, 1개이상 5개이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으로 분류됨)
(안전성검사 대상인 테마파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본 신청서가 아닌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서' 검색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