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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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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문화정책과
02-820-9423
등록일
2025-12-10
조회수
22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1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구비서류
기타테마파크시설 설치신고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하여 갈음 가능)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기 설치된 기타테마파크업에 대한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여 제출

(상호,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시설의 신규 설치, 폐기 또는 면적 변경 등 발생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ㆍ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2-820-9454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