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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방사능 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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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방사능 검사신청 안내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접수기간 : 2025년 1월 ~ 12월

세부내용

  • 신청자격 :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동작구 주민(월1회, 1품목제한)
  • 검사대상 :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어 검사를 희망하는 수산물(동작구내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한함)
  • 검사 제외 수산물
    • 타지역 판매(온라인판매를 포함) 수산물
    • 부패/변질된 수산물
    • 이물이 혼입된 수산물
    •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수산물
    • 조리된 수산물
    • 포장이 개봉된 수산물가공품 등

※ 신청한 시료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검사 신청 품종의 인근 판매처의 동일 품종 또는 냉동 개체로 대체되어 방사능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 확인 :

  • 동작구보건소 홈페이지>식품공중위생>식품안전>식품방사능>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공중위생팀 / 02-820-9415
최종업데이트
2025년 0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