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정기검진대상자 안내
▣ 일반 성병검진
⁃ 대상 : 검진을 윈하는 주민 누구나 가능(비밀보장)
⁃ 기간 : 연중
⁃ 항목 : 매독, 에이즈, 임질
⁃ 검진절차 : 접수 →의사 상담 및 진료 →검사 →결과 통보 →이상소견자 병원 연계 치료
▣ 정기건강진단대상자 성병검진 및 치료
⁃ 대상 : 유흥업소 등 정기건강진단대상자
⁃ 기간 : 연중
⁃ 항목 : 매독, 에이즈, 클라미디아(여), 임질(남)
⁃ 검진절차 : 결핵실 접수 → 검사(임상병리실) → 결과 통보 → 이상소견자 병원 연계 치료
▣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법
① 성관계시 올바른 방법으로 콘돔 사용
② 무분별한 성관계 피하고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③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피하고 부득이하게 성관계를 가질 경우 콘돔을 사용
④ 생리 중 성관계나 항문성교 등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피하기
⑤ 성병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이나 보건소 방문하기
⑥ 성병 증상이 있는 경우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성관계를 하지않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의 제9호(벌칙)
: 제4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