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매독 전수 감시 전환에 따른 교육 동영상 및 신고서 안내
매독 전수 감시 교육(자료) 안내
매독이 2024년 1.1부터 4급 -> 3급으로 전환 됨에 따라 전수감시 교육에 대해 기 안내 하였으나,
수강하지 못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동영상(클릭) 및 매독 신고 기준 등을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시 참고하여
매독 전수감시 전환에 따른 신고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기 ♣
- 법정감염병 1급 : 발생 즉시 신고 / 2~3급 : 24시간 이내 신고
붙임 1) 성매개감염 진료지침
붙임 2) 매독 교육발표자료(23.12.08)
붙임 3) 매독신고안내서(최종)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접속 후 발생신고서 작성 ★
붙임 4) 감염병 발생 신고서 (※ FAX : 02-820-1079 발송 후 유선 통보)
붙임 5) 방역통합시스템 사용자 가입 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의4(벌칙)
: 제1급 및 2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