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정사항 등 안내
◦ 시행일 : 2020 .01. 01.기 간 : 2019. 12. 2.(월) ~ 12. 13.(금)
◦ 주요개정사항
- 현행 '군'(群)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
-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 추가
-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의 벌칙을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감염병의 급에 따라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