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감염병 정보

공유하기
  • 홈
  • 감염병관리
  • 감염병 정보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정사항 등 안내

보건행정과
02-820-9619
등록일
2019-12-03
조회수
372

◦  시행일 : 2020 .01. 01.기 간 : 2019. 12. 2.() ~ 12. 13.()

◦  주요개정사항

  -  현행 '군'(群)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개편 ​

 감염병 신고의무자에 '치과의사' 추가

  -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의 벌칙을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감염병의 급에 따라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내용 : 붙임 참조

자료관리담당
감염병관리과 감염병대응팀 / 02-820-9522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