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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제도 안내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678(2026. 5. 13.)호와 관련됩니다.
2.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및 판촉영업자는 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www.hira.or.kr/kops)하여야 합니다.
* 지출보고서 미작성·미공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이에,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고 법적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사항
작성 및 제출 대상: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및 판촉영업자(CSO)
제출 기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및 공개 방법: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시스템 주소: www.hira.or.kr/kop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