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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92(2026. 2. 5.)호 및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4601(2026. 2. 9.)호와 관련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