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 맘! 튼튼 베이비!’ 영양플러스사업 신청 안내
대 상 : 동작구민 중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영유아 중 영양위험군
* 조제분유 지원 사업(영유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임산부) 중복수혜 불가
기 간 : 자격 만료 기간 내 1년 수혜 (재참여자는 6개월)
* 단, 수유부는 1년이 초과하더라도 자격 만료 기간까지 수혜 연장 가능함
★ 대상자별 자격 만료 기간
구분 | 자격 만료 기간 |
영아 | 생후 만 12개월까지 (이후, 유아로 전환) |
유아 |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 후 6주까지 (이후, 출산부 또는 수유부로 전환) |
출산부(모유수유 X) | 출산 후 6개월까지 |
혼합수유부 | 출산 후 12개월까지 |
완전모유수유부 |
제공 서비스 : 쌀, 분유,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등 보충식품 지원(월2회),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월1회),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영양평가(6개월 간격)
신 청 : 전화접수 예약 → 방문하여 영양 평가 → 자격 심사 후 결과 개별 문자 통보
선 정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대상자 중 1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2023년 소득 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사업대상자 소득기준) : 첨부파일 참조
- 맞벌이 : 부부 중 건강보험료가 더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1개월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1개월 이상 유급 휴직한 경우, 최근 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
*육아휴직 수당, 보수 퇴직금 등은 보수월액에 산정되지 않음
★ 2023년 영양위험요인 선정기준 (영양위험요인 1가지 이상 보유 시 선정)
구분 | 영유아 | 임산부 |
신체계측 | 신장 or 체중 백분위수 10%↓ 신장별 체중 백분위수 10%↓ BMI 백분위수 10%↓, 표준체중 80%↓ | BMI = 체중(kg)/(신장(m))² BMI 18.5↓(저체중) |
과체중 또는 비만인 24개월 이상인 유아 (연령별 BMI 백분위수 85 ↑) | 임신 기간 중 권장 체중 증가량 기준 초과 임신부 : 임신 전 BMI 30↑(비만) |
빈혈 정도 | 6개월~59개월 이하: 11.0g/dl↓ 60개월이상: 11.5g/dl↓ | 임신부 : 11.0g/dl↓(기준 이상이어도 모두 선정됨) 출산부: 12.0g/dl↓ |
영양섭취상태조사 | 중점 관리 영양소 중 1가지 이상 섭취 부족(24시간 회상법) |
기타 영양위험요인 | 미숙아, 저체중아, 이유식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 임신 중 당뇨,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경우 저체중아·다태아 출산, 영아 영양불량 등 |
문 의 :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 ☎ 820-9450, 9516 (전화 응대 : 10시~5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동작구 보건소 3층 모자건강센터 영양플러스 / 팩스 ▶ 02-820-9497 / 이메일 ▶ yyplus9450@dongja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