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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직권말소) 공표

보건위생과
02-820-9416
등록일
2016-09-26
조회수
3496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거 공중위생업소를 행정처분(직권말소 및 영업소폐쇄)하고 동법 제11조의 6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 함.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