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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알림

건강증진과
820-9431
등록일
2016-03-02
조회수
3412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여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교육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 교육명 : 2016년 산후조리교육
? 교육일시 : 2016년 3월 25일(금) 9시~18시 
? 접수기간 : 2016년 3월 2일(수) ~ 3월 18일(금) 17시 
? 교육대상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려고 하는 자 
? 기타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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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