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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지원

  서울시에서는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지원 계획」에 따라 저층주거지 내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에 대한 융자시 이자지원 업무를 추진 중이니, 해당 주택의 소유자께서는 원하실 경우 건축과 또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구청건축과 820-1390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2133-7257

*첨부파일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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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02-820-945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4월 06일